저작권 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절차

저작권법 제103조(복제·전송의 중단)에 따른 공지 · 시행일: 2026년 8월 1일

Rehearsable의 악보 공유·마켓에 게시된 자료가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분(이하 "권리주장자")은 아래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의 복제·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중단 요구·재개 요구 수령인 (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공지)

1. 게시중단 요구 (권리주장자)

다음 내용을 갖추어 위 접수처로 보내 주세요.

요건을 갖춘 요구가 접수되면 운영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고, 그 사실을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합니다. 게시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(탈퇴 등)에는 중단 조치만 유지됩니다.

2. 재개 요구 (게시자)

게시 중단을 통보받은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접수처로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(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).

3. 허위 소명에 대한 책임

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물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중단 요구와 재개 요구 모두 신중하게 해 주세요.

4. 앱 안에서 신고하기

Rehearsable 회원은 악보 마켓 또는 밴드 악보 목록에서 해당 악보를 길게 눌러 '신고'할 수 있습니다. 인앱 신고도 운영자가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게시를 중단합니다. 다만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공식 중단 요구는 권리 소명이 필요하므로 위 이메일 절차를 이용해 주세요.

5. 기록의 보존

게시중단·재개 처리 내역과 신고 기록은 분쟁 대응을 위해 분쟁 종결 시까지 보존됩니다(개인정보처리방침 3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