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절차
Rehearsable의 악보 공유·마켓에 게시된 자료가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분(이하 "권리주장자")은 아래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의 복제·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중단 요구·재개 요구 수령인 (저작권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지정 공지)
- 수령인: Rehearsable 운영자
- 접수처: rehearsable@gopoom.kr
1. 게시중단 요구 (권리주장자)
다음 내용을 갖추어 위 접수처로 보내 주세요.
- 권리주장자의 성명과 연락처(이메일)
- 권리 소명 자료 —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자료(예: 저작물의 원본 또는 출처, 저작권 등록 정보, 권리를 양도·허락받은 계약 관계)
- 대상 게시물의 특정 — 악보 제목, 게시자 닉네임, 화면 캡처 등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
- 복제·전송의 중단을 요구한다는 취지
요건을 갖춘 요구가 접수되면 운영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하고, 그 사실을 권리주장자와 게시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합니다. 게시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(탈퇴 등)에는 중단 조치만 유지됩니다.
2. 재개 요구 (게시자)
게시 중단을 통보받은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접수처로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(저작권법 시행령 제42조).
- 운영자는 재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,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개 예정일을 정하여 재개 요구 사실과 함께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.
- 재개 예정일은 재개 요구를 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의 날로 정합니다(저작권법 시행령 제43조).
- 권리주장자가 그 예정일 전에 해당 게시자에 대한 소 제기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, 예정일에 게시를 재개합니다.
3. 허위 소명에 대한 책임
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물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중단 요구와 재개 요구 모두 신중하게 해 주세요.
4. 앱 안에서 신고하기
Rehearsable 회원은 악보 마켓 또는 밴드 악보 목록에서 해당 악보를 길게 눌러 '신고'할 수 있습니다. 인앱 신고도 운영자가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게시를 중단합니다. 다만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공식 중단 요구는 권리 소명이 필요하므로 위 이메일 절차를 이용해 주세요.
5. 기록의 보존
게시중단·재개 처리 내역과 신고 기록은 분쟁 대응을 위해 분쟁 종결 시까지 보존됩니다(개인정보처리방침 3항).